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참석 설득을 위해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만 전했다.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을 비롯한 특조위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은진 단장은 구치소 앞에서 기자와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만남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측에 13일 오전 청문회에 나와 증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며 "윤석열 증인이 (참사 당일) 무슨 일이 있는지 자세히 말하는 것 자체가 유가족, 피해자, 참사를 궁금해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 참사 전후 대응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12~13일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공판 기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도 13일 예정된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특조위는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발은 위원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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