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특별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안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본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향후 설립될 '대일 외국투자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대일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보국(NSS)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외국 기업이 안보 관련 일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다른 외국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정부의 지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내 투자자도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일본 법률도 안보와 관련된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안보 관련 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성 등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제로 외국 투자자의 일본 기업 주식 취득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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