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기준을 강화해 ‘회전문 인사’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10일 농협개혁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농협 운영 전반을 재설계하는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근 농협의 내부 통제 강화와 책임 경영 확립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농협개혁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개혁 과제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감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식은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독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도 도입한다. 독립이사는 기존 사외이사와 달리 내부 통제 관련 안건 등을 이사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중앙회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금권선거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조합장 직선제와 이사회 호선제가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농협개혁위는 어느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회장 권한 축소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취약한 내부 통제와 회전문 인사 등 농협에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원회와 독립이사제 도입을 통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농협개혁위를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뼈를 깎는 쇄신으로 환골탈태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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