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해 10억8000만원이던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절차 대응 지원도 지속한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개편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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