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규제철폐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규제철폐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 △(규제철폐 168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등 총 4건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당초 ①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③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②, ③ 조건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해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아울러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2026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3월 말 예정)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 사업 내용·절차·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개선한다.
또한 시는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멸실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시는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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