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특별관리 품목에 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23개 지정

  • 불공정 거래 근절…부정수급·유통구조 들여다봐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돼지고기·계란·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을 포함해 23개 제품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부정수급,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관리 대상은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핵심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총 23개 품목이다

먹거리 품목에는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 담합 여부와 유통 단계별 비용 구조, 부정 유통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일부 가공·판매업체의 대형마트 납품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축부터 소매 판매까지 유통 단계 전반의 가격 형성 구조도 점검한다.

계란은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의혹건이 현재 공정위에 상정돼 있다. 냉동육류는 저장성이 높아 시세차익을 노린 유통 교란 가능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aT 등이 합동으로 유통 실태를 조사한다.

고등어의 경우 수입가격 상승과 어획량 감소로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가 수입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재고 조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가 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에 대해 하락한 원재료 가격이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업계 간담회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가격 인하 가능성을 점검한다.

석유류는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과 함께 매점매석 단속과 가격·물량 담합 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아파트 관리비와 집합건물 관리비, 통신비, 암표 거래 등 생활 서비스 분야의 물가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생리용품, 인쇄용지, 교복, 화장지·세제 등 생활용품,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생리용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가격 상승과 유통 채널별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가격 결정 과정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밀가루와 전분당, 인쇄용지 등에서 제기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관리 품목별 소관부처가 책임있는 점검과 개성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문제점 발견시 품목 추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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