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전분당 조사, 상반기 발표…교복·석유·장례식장도 신속 처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담합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한 결과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 또 교복·석유·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신속히 마무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후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대표 먹거리 중심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 중이다. 

밀가루는 지난 2월 담합여부에 대한 신속 조사를 완료했고 상반기 중으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라면, 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 중소형 수요처 등과 대리점 간 간접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과 물량 합의를 조사했다. 심사관 조치의견은 최대 1조16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다.

전분당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도 완료해 상반기 중으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대상 등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약 7년 6개월간 음료, 제과·제빵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분당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관은 최대 1조20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의견으로 냈다. 

교복·석유·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전국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38개 교복대리점 담합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9일부터 석유 4대 정유사 및 전국 고유가 주유소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조사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고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밀가루·전분당 가격 인하의 업계 확산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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