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부는 11일까지 에너지에 관한 2025년 국회 결의 제253호(253/2025/QH15)를 시행하기 위한 정령안을 기안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법적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령안은 ‘26~30년 국가 에너지 개발 제도·정책 및 2050년까지의 전망’을 정한 국회 결의 제253호의 이행을 위해 세부 규칙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상공부 전력국에 따르면, 정령안은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제의 범위와 대상’, ‘사업 내용 및 계획 변경 절차’, ‘해상풍력 발전의 조사·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 해상풍력 발전에 관한 규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금력과 경험을 갖춘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공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정령안을 완성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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