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을 찾아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개시되는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출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지난 2023년 5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개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 한정됐으나 18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그 외 대출비교 플랫폼은 전산개발·제휴사 확보 등 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후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역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동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대금리 상품으로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증액 대환도 가능하며, 만기도 제한 없이 운영한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개인사업자가 은행 앱과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사업자 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돼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매매 관련 계약서류, 지출 증빙서류 등은 서류를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는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향후 서비스가 안정되면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의 심사 후 계약이 완료되면 개인사업자의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회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 갈아타기 성과 등을 고려할 때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참여 업권 및 상품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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