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분리한 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돼왔다.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몽규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HDC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고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해 왔다. 특히 정 회장은 2006년부터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이자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1999년~현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2021년에 정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의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도 친족회사 확인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양식을 변경하면서 HDC 측에서도 이를 의식했다. 지정업무 담당자와 정몽규 회장 비서진은 자료 준비 과정에서 친족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아 누락될 경우 제재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사안은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HDC는 누락회사에 대한 계열편입, 친족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일인의 매제인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는 누락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왔던 HDC 계열회사 임직원직에서 사임해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정 회장의 외삼촌 일가가 소유한 '쿤스트할레'는 HDC 계열회사와 장기간 거래관계가 존재했다. SJG세종은 매출 규모가 큰 상장회사로 공시자료만으로도 지분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연관된 회사들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나 친족회사 현황 파악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결과 장기간 다수의 친족회사가 누락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상회했다. 일부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HDC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사익편취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은 규제 공백 상태가 빚어졌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이후 지정자료 누락만 제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계열회사 누락의 행위는 사실이지만 공정거래법상 허위 지정자료 제출 제재는 고발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5년까지 행위를 적용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