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과세 특례 한시 도입…자녀세액공제 연령 상향

  • 조특법개정안 등 의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입산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RIA에 대한 과세 특례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매도 시점별 공제율은 오는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를 적용한다. 또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도 1년간 한시 도입된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1년동안 95%에서 100%까지 상향된다.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경우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불금산입도 시행한다.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과세 특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고,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다른 생계비계좌에 예치왼 예금을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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