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코스닥 상장폐지 개혁방안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코스닥 제도 개편 대응 전략 공유·상장유지 위한 실무 방향 제시

법무법인유 세종의 정진호 대표변호사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의 정진호 대표변호사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은 18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상장 예정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세미나는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기준 강화 등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사례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근무한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인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유무영 변호사는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고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호 대표변호사(20기)는 개회사에서 "최근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은 기업에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기업의 법률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정성구 변호사(25기)를 필두로 약 50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금융규제팀, 디지털금융팀, 회계감리·조사팀, 보험팀, 가상자산팀, 정책금융팀, 자본시장 조사대응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또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인 Chambers, Legal500 등으로부터 금융·자본 시장 분야에서 매년 최고등급(Top Tier) 로펌으로 선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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