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특약·이자 미지급' NVH코리아에 과징금 50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NVH코리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5000만원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중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에 대해서는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 중 1646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또 1557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NVH코리아는 1236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 검사 시 합격·불합격 판정 결과에 수급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NVH코리아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1000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8000원 등 총 8억754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서면발급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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