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방 거주시 필기 3% 가점"…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신규공무원 마약류 검사, 전 직군 확대 도입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정부가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시험 가점을 부여하고,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검사를 전 직군으로 확대하는 등 채용제도 개편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존립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연고지에 장기 근무할 인재를 확보하고, 공직사회 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근무 예정지가 정해진 경우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을 준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취업지원대상자 등 기존 가점과의 중복 적용도 일부 제한된다.

응시 자격 요건도 지역 연고자 중심으로 통일된다.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기준을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시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초·중·고·대학교 포함)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일원화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지역 인재 선발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전체 9급 공채의 약 6%(207명) 수준인 지역 구분모집 비중을 내년 8%, 2028년 10%로 점진 확대한다.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 제도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이 현행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추천 요건이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기존 9급에서 7급까지 확대된다.

경력 채용 인정 범위로 넓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며, 세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실제 활동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에서 반영되고, 학위 취득 예정자도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도 시행된다. 그동안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만 적용됐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신규 채용까지 확대된다.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은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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