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4GW 조건부 지정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해상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에 10MW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에 1.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건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6일 인천과 전남, 전북, 보령,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 바 있다. 

태안은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정부는 다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함께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태안군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군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발생하는 전력공급 공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통합 관리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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