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기, 육아휴직 대체인력 첫 채용시 연간 최대 1880만원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을 결합한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이러한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1680만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대체인력이 사업장에서 처음 채용되는 경우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됐다.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이 평가다.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50인 미만 기업 중 최근 3년간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었다"며 "전문가·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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