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4000만원 선고

  • 재판부, 공모 관계 부인에 "독자적 시세 조종 아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김건희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2012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들과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독자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 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팀은 그해 12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주가 조작 1차 시기이던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김 여사의 한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또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