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5부제 전국 확대...경차·하이브리드도 포함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승용차 요일제(5부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요일제)에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된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자율 시행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된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운행 제한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선택요일제가 아닌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제한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요일제'로만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5부제를 위반할 경우 기관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도 권장한다.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