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사 내용만 보면 서울과 안성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전세로 거주하는 모습이 부동산 투기처럼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 글을 쓴다”며 부동산 보유 경위와 생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시장은 “서울과 안성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서운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 주택은 중학교 시절부터 거주해 온 집으로 부모가 노후 대비를 위해 7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형태로 개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년 전 부친이 별세한 이후 모친과 본인, 동생,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의 아들인 조카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며 “해당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모친의 주요 생활소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서운면에 약 20평 규모의 주택을 지어 거주했고, 2019년 부친의 치매가 심해지면서 두 분만 생활하기 어려워져 가족이 함께 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운면 주택은 동생이 상속받았으며, 김 시장 가족과 모친이 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작은 집에서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흔쾌히 동의해 준 남편과, 집에 왔을 때 자기 방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994년 의료협동조합 활동을 위해 안성에 온 이후 현재는 3대가 안성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성 지역에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남편 명의로 2005년부터 보유한 주공아파트로 약 8000만 원 수준이며 현재 전세를 준 상태”라며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 방향에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며 “안성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일부 보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자산 보유가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사와 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거주 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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