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시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비용 전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