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결론 못내…8일 추가 심문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한 결론은 미뤄졌다.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지회가 제기한 사용자성 및 교섭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1차 심문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10일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교섭 요구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원청과 별도의 교섭에 나서겠다며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경북노동위가 심문에 나섰지만 첫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노동위는 추가 심의를 진행한 뒤 교섭단위 설정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토대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충남지노위는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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