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 10인승 이하 승용차·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출입 제한

  • 민생 영향 높은 전통시장·주거 밀집지역 등 33개소는 미시행

  • 장애인·임산부·친환경차(전기·수소) 등은 제외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방법은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한 차량번호 인식 및 입차 자동 제한 등이 있다. 출입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은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통제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되,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는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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