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약 70%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약 50%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어 주유소가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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