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교통부는 8일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을 1인당 2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이달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엔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조치라고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배터리의 기내 반입 수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반입 가능한 배터리는 용량 160와트시(Wh) 이하인 제품으로 1인당 2개까지다. 기존 안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0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와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위탁 수하물로 보내는 것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해야 한다.
최근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김해공항에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 난 사고도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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