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라씨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후에 김 전 회장이 있다며 2023년 12월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고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2024년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라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라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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