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징계 뒤집혔다…정영채 이어 박정림도 승소 확정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금융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금융]

대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전날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를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대한 레버리지 자금 제공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202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SK증권 사외이사를 거쳐 올해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급 보증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은 뒤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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