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럽게 내걸린 현수막...광주시 '현수막 없는 도로' 시범 운영

  • 자치구마다 한 곳 지정...공공현수막도 걸 수 없고 무관용 원칙

 
광주시가 자치구 별로 현수막 없는 도로를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자치구별로 '현수막 없는 도로'를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진=광주시]


전국적으로 현수막 없는 도로가 있을까.
 
광주에서는 한 때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도로변을 수놓더니 선거철인 요즘 정치인들 현수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현수막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지럽게 내걸렸다.
 
광주광역시가 단호하게 나섰다.
 
오는 20일부터 자치구마다 1곳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등 모든 현수막을 칠 수 없다.
 
광주시는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과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했다.
 
최근 교차로와 밀집 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일정 구간을 지정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했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동구와 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1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불문하고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대상 구간은 △동구의 경우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는 광주공연마루 주변 △남구는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북구는 용봉제 주변 △광산구는 송정역 주변이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 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정승철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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