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4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며,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는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이어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회사 측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현장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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