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반시설 48만개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인프라는 약 25% 수준이며, 저수지·하천·하수도 등 일부 시설은 절반 이상이 노후화된 상태다.
시설 유형별로는 관리 수준의 격차도 나타났다. 전기·열 공급시설은 90% 이상이 양호 등급을 기록한 반면, 저수지와 하천은 각각 5.5%, 0.2%에서 미흡(D) 이하 등급이 확인돼 안전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
특히 저수지는 노후화율이 96.5%에 달하는 등 통신시설(64.4%)과 댐(44.9%) 역시 노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능개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적립이 의무화돼 있지만, 적립 기준과 재원 구조가 불명확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사실상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인프라 정책을 ‘신규 건설’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유류세 기반 고속도로 신탁기금과 인프라 투자법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 재원을 결합한 투자 체계를 구축했고, 영국은 유지·보수 우선 원칙 아래 장기 인프라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예방적 유지보수와 생애주기비용(LCC) 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건산연은 성능개선충당금 재원 확보를 위한 ‘투트랙 구조’를 제안했다. 매년 예산 중 건설비의 최소 1%를 충당금으로 의무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 잔여 재원의 일부를 성능개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립 및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를 통한 간접 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근용 건산연 연구위원은 “성능개선충당금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어느 기준에서 어느 정도를 적립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벌칙 조항도 없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 이후에는 노후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적립 기준 명확화와 재정 투자 확대 없이는 노후 인프라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