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이뤄지는 만큼 사전 단계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점검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관내 감독 정책 및 효율적 감독방안 수립 △지방고용노동관서·지방정부간 협업 방안 및 계획수립 △우수사례 공유 등이 진행된다.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는 집단 노무컨설팅을 진행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노무사가 총 세 차례 방문해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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