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5곳 추가 선정…7월부터 월 15만원

  • 다음달 7일까지 접수…중순 최종 선정 계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5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선정은 다음달 중순 결정될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는 30일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추가 신청 지역 중 5개 군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절차와 평가지표를 유지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재원 투입 능력, 추진 의지 등 보완된 기준을 수립했다. 추가 선정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