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기존 주택구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전세까지 넓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7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도 상향 조정해 수혜 폭을 넓혔다.
구입 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신설된 전세 부문은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월부터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5월·11월 제외)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선정된 가구는 연 2회 이자 청구를 통해 월 최대 25만 원(연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3년간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