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재판부, 김건희 불출석 사유 기각..."사유 정당하지 않아"

  • 안해욱, 20대 대선 당시 "김건희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발언해 기소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당시 안씨는 유튜브 채녈 '열린공감TV'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당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안씨가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은 안씨외에도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채널 운영자인 정천수 전 대표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불출석에도 다음달 20일 다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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