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니? 눈 똑바로 봐" 나나, 법정서 강도 마주치자 분노

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상해 사건의 피고인을 법정에서 첫 대면하며 분노를 나타냈다.

21일 의정주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김국식 부장)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나나는 A씨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자 A씨를 향해 “재밌니?”라며 분노를 드러냈고, 이어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 질타했다. A씨 역시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격앙된 분위기에 재판부는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했고 나나를 진정시켰으나 나나는 “격앙이 안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나나는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다”며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도 굉장히 흥분돼있는 상태였고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정당방위였음을 나타냈다.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도 A씨가 들고 있던 칼을 두 손으로 붙잡는 등 저항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후 나나는 “제가 휘둘렀을 때 (피고인이)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저는 한 손으로 칼을 쥐고 있어서 힘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와중에 엄마가 깨어났고 엄마가 같이 칼을 붙잡고 있었다. 셋이서 그 칼을 쥐고 힘겨루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갑 낀 칼을 잡고 있는 손을 놓게 했고, 엄마한테 칼을 치우라고 했고, 피고인은 떨고 있었다. 제가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쳐서 피가 좀 흐르고 있었고, 저한테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그런 강도의 모습에 우선 진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나나는 모친에 입 모양으로 112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당시 나나 모녀와 A씨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으나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부상을 입었다. A씨 또한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현재까지 나나 자택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나나와 모친은 그간 A씨와의 대면을 원치 않았으나 재판부가 재차 증인 소환장을 발송해 증인석에 서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