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이날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선임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권 위원장 선임에 반대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1988년 시작된 최저임금 제도는 점차 우상향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10년 전인 2017년(6479원)에 비해 59.5% 증가했다.
노동계에서는 대규모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평균 2.4%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7% 상승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도 인상 근거 중 하나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난색을 표한다.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심각한 한계 상황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이미 지고 있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경제 전반에 크게 확산되는 만큼 현장의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 논의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 29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제로는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올해 역시 7월 초까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서로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끝까지 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첨예한 견해차가 있어도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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