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 도급근로자 적용 두고 '갑론을박'…업종·지역별 구분 이슈도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임동희 위원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임동희 위원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적용 범위와 방식 등 제도 구조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특고도 최저임금 적용될까…노동장관, 검토 요청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공익위원 27명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초반 쟁점은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구조다. 특히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도급근로자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처럼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최임위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지만, 당시에는 노사 간 이견과 자료 부족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공익위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대상·규모·소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는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적용 범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도급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양한 계약 구조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차등 적용 두고도 노·사 논쟁 격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시행됐지만, 이듬해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표결까지 진행됐으나 반대가 많아 무산됐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과 운송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업종에는 지급 여력이 낮은 사업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음식·숙박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구조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고착화되면서 사실상 ‘저임금 기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취약 업종 낙인 효과와 업종 확대 가능성 역시 주요 반대 이유로 꼽힌다.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서울과 지방 간 물가 및 경영 여건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지역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일본 등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생산성과 물가 수준이 높은 대도시의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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