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 '지방의원 정원 80명 증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오는 5월 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도 여건을 다소 개선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소액해외송금 한도(건당 5000 달러)가 폐지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연체 가산금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된다. 송금 편의는 높이고 제재는 보다 정교하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2022년 정원보다 모두 80명 늘어난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긴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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