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5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가 맞고, 1심에서 인정된 여러 건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 중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을 규정할 뿐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 후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유족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고 항의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나오면 과연 중처법이 앞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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