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 대표 징역 15년…중처법 최고 형량 선고

2024년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경기 소방본부
2024년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경기 소방본부]

지난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실질적 책임자”라며 “근로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반면 매출 확대만 강조해 대형 참사를 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 인명이 희생된 사건에서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중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 20명은 파견 근로자였고 상당수는 입사 몇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회사는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을 설치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위험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선고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지금까지 경영책임자에게 선고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년에 불과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에서 경영진 책임을 대폭 강화한 셈이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리셀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금고 2년형을 받았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이고 자신은 형식적 대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보고를 받고 개별 사안에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했다”며 경영책임자 지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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