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모주 상장 이후 반복돼 온 단기 매도와 주가 급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공모가 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을 미리 확보하고,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를 줄여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기관투자자 몫에서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개인투자자 배정 비중(25%)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했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기준도 하위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위법 소지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초기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IPO 시장에서 반복돼 온 ‘단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을 노린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상장 당일 주가 급등 이후 매도세가 이어져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모가 역시 기업의 중·장기 가치보다 수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개인투자자, 주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통해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IPO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장 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 ‘공모주 잔혹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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