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리니언시·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입법 예고…"정무위서 논의 예정"

  • 금융위 당정 협의회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위한 12개 입법안 확정

  • "기울어진 자본시장, 균형 있게 만드는 과정…공정한 시장 만들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정조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정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정조위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리니언시·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19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요청한 12개 입법안들 중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전자금융법거래법 개정안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를 신설하고 내부 가담자의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항도 있다. 이와 함께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가 5년 이내 다시 범죄를 범한 경우 감면이 제한되는 내용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디지털 금융 보안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보안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에 2회, 매회 최대 50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은 일정 기간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 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모가 밴드 설정 전 기관의 수요 예측을 허용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중·장기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 유도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자 확보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 제한 등을 통해 주가 안정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균형 있게 만드는 과정으로,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법안들 상당수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제정한 법안들이다. 소위에서 세부적인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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