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 타깃은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5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고령군 소재 소상공인이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상 영업 중인 업체이며 유흥업소 등 일부 부적격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0.4%를 환급해주며 업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경북경제진흥원(구미), 경북소상공인연합회(경주)에서 접수 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작지만 꼭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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