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 단속…"DNA 검사 병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약 3주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온라인 등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에 대한 가격·등급 표시 및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된다.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업무개선 등에 활용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장조사 후 단속기관에 통보하는 고시도 제정했다. 관가에서는 이를 통해 단속 효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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