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로또 청약’이라는 별칭까지 붙자 정치권이 이익 환수 장치 마련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 당첨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의무화해서 시세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다만 분상제 대상인 민간주택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일 때 채권상한액은 이에 못 미치게 설정했다. 채권 매입으로 환수하는 추가 이익은 인근 시세 수준으로 한정하려는 장치다.
이 제도는 분상제 적용 단지가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로또 청약' 논란이 이어지면서 부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주택채권입찰제는 20여 년 전에 시행된 바 있지만 여러 부작용을 낳으며 폐지된 제도다. 특히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청약 쏠림 현장을 우려한 정부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가구를 대상으로 다시 재도입했다. 분양가와 채권 매입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주변 시세 대비 90%가 되도록 상한선을 두는 등 첫 도입 때와 차별화했다.
하지만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분양가와 채권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2013년 폐지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 서민들도 추가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청약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주택이 시차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유효했는데 요즘은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장기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그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눈을 돌리는 주장도 나온다. 싱가포르 '토지임대부' 방식이 대표적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인에게 99년 동안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싱가포르 방문 당시 이를 두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싱가포르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높은 주택 세율과 공공기관의 적자 부담은 과제다. 싱가포르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를 통해 두 번째 주택 구매부터 매매가 대비 20%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비용은 오로지 주택개발청(HDB)이 부담하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매년 예산의 2%를 투입한다.
공공임대와 자가점유 사이의 중간적 점유형태인 지분공유주택도 거론된다. 영국은 저가 자가 소유 촉진제도를 도입해 임차인의 주택소유권 분할을 인정해서 자산소유자로 전환시키는 제도를 시행한다. 미국은 공공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 투자자의 지분공유 참여 등을 통해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전매제한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식이다.
이 같은 제도는 '지분적립·이익공유형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김 위원은 "지분공유제는 내 집 마련보다는 거주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성격이 크다"며 "싱가포르 주택 정책이 성공한 이유는 공공 주도 공급 방식이 계속 이뤄졌기 때문이고 국내는 대부분 사유재로, 사실 집값이 낮은 지역은 지분 공유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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