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과거사위원 선출이 이뤄져 3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성찰과 변화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5일 공포·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 국회에서 국회 추천 몫 10분의 과거사위원 선출까지 이뤄지면서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맞추어 법무부와 검찰도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임하여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의견을 내는 등 국가책임 인정에 적극 나서왔다.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영국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를 통해 알려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은 실로 무겁게 다가온다. 그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다. 이를 위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검사 또한 사람으로서 자칫 갖게 될지 모를 편견으로부터 진실을 왜곡 없이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자, 공권력 앞에 놓인 국민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사실상 조직 해체의 상황을 겪으며 느끼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우리 또한 지난 정권에서 느끼셨을 국민들의 분노와 당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법무・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된다.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시절의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드러내고 끊어내야 한다"며 "고통스러워도 진실 추구와 정의 실현이 검사의 본분이자 존립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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