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못피해"…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외국인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외국인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사례 개요[자료=국세청]
국세청이 해외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상대로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339억원 규모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실적(24건·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근 국제공조를 통한 징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재산 추적을 위해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라는 두 축의 국제 협력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119개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해외 계좌와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163개국과 개별 요청 방식으로 부동산 등 자산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의 해외 재산 소재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강제징수를 요청하는 ‘징수공조’ 절차가 이어진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압류·추심을 대신 수행하는 구조다. 

실제 징수 사례를 보면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세금을 체납하던 외국인 자산가는 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가 시작되자 부담을 느껴 현지 재산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했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프로선수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지만, 본국 금융계좌가 확인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진 납부했다. 

해외 여러 국가에 재산을 분산해 은닉하던 외국인 사업가의 경우 제3국 금융계좌가 포착되면서 징수공조가 이뤄졌고, 결국 자발적 납부로 이어졌다. 

내국인의 경우도 차명으로 운영하던 해외 법인의 계좌를 추적해 예금 전액을 환수하거나, 영주권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 계좌를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해외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직접 참여하거나, 해외 고가 주택을 압류하는 등 징수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 실제로 한 체납자는 해외 호화주택이 압류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칙행위"라며 "가용한 세정역량을 총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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