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 재판부 "정교 분리 위협·민주주의 침해"…증거 능력·모함 주장 배척

  • 카카오톡 대화·정치적 상황 근거로 영향력 인정…"원심 양형 적정"

공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과 특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 능력과 관련해 "증거 수집 및 사용 단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 수집 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며 배척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기한 '허위 진술' 및 '모함' 주장에 대해 "피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의 영향력이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선거대책위원회 직을 사퇴했더라도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통일교 측이 여전히 피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전제로 접근했다고 봤다. 대화에서 언급된 '용산' 역시 당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성격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치 자금 수수는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은 정교 분리 원칙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5선 국회의원이자 주요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지닌 위치에 있음에도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무겁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사회에 기여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간 "식사는 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또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사건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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