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 추진…200㎾ 이상 391.9원 예고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완속 충전요금은 낮추고 초급속 충전요금은 현실화해 충전 속도별 원가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관리기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완속 낮추고 초급속 올리고...충전요금 체계 개편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100㎾ 미만과 100㎾ 이상 2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현재 100㎾ 미만은 ㎾h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으로 조정한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된다.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 할인제도는 새로운 요금 단가에 기존 할인폭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동안 충전기 출력과 실제 운영비 차이가 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정부는 통신비·유지보수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요금 단가를 다시 산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완속·중속·급속 등 보다 세분화된 충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요금체계는 4년가량 2단계로 운영돼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완속 구간은 요금이 다소 낮아지고 급속·초급속은 실제 비용을 반영해 현실화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200㎾ 이상 초급속 충전요금이 391.9원까지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0㎾ 이상 충전기를 모든 소비자가 상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초급속 요금만 휘발유나 경유 평균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기차 이용 패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충전요금 공개 의무화...고장 예방·정보 공개 강화

전기·수소차 충전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앞으로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충전 전 요금을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도 강화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고장 신고와 이용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의무도 신설된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충전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과 하위법령 개정 외에도 향후 공공 충전요금에 계절별·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력요금 체계와 소비자 충전요금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불필요한 충전기 교체를 막기 위한 보조금 지침도 손본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시설을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과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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