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 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변리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 업계의 특수한 이원적 자격체계와 그로 인한 구조적 갈등을 직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짚었다.
이어 "변리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리사 자격 요건으로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함께 규정하여 왔다"며 "이는 변리사 제도가 본질적으로 이원적 자격체계를 전제로 운영되어 왔음을 의미하는데도 변리사법 제11조는 이러한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변리사에 대하여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일률적으로 강제했다"고 현행법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7인이 위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입법 개선 시한(2027년 10월 31일까지)을 준수하여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며 "이번 결정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독자적 의사와 직역상 이해관계가 더 이상 단일단체 체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변호사인 변리사의 권익과 국민 권익을 함께 실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구조적 충돌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이해충돌 문제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자동자격 제도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 제도 자체의 합헌성이 재확인된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제도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난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IP)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대한변리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호를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9일 선고를 통해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김상환, 김형두, 정형식, 오영준)이 헌법불합치, 3명(김복형, 조한창, 마은혁)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