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온에 양식업 손해↑…해수부, 피해 어가에 31억원 지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이상기온을 비롯한 자연 현상으로 어업에 손해를 본 어가를 대상으로 31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이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피해 어가에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저수온이란 겨울철 한파로 인해 해수면의 수온이 곤두박질 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양식 어종은 저수온에 취약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료의 섭취량과 소화 능력도 떨어져 폐사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한 긴급방류 어가에 15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봤던 굴 양식 어가에는 14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도 2억원의 지원금이 소급 적용됐다. 

해수부는 어가가 입은 피해 수준을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존의 수산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한을 늦춘다. 또 정책자금 이자를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년간, 50% 이상은 2년간 감면한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함,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피해 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겠다"며 "해수부는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 뿐 아니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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